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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퍼머티브액션 위헌 결정에 ‘정체성’ 묻는 대학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지만, 대학들이 에세이 질문 등을 통해 여전히 인종 등 배경을 파악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뉴욕포스트가 입시 전문가 브라이언 테일러를 인터뷰한 데 따르면 모든 아이비리그 대학이 에세이 주제에 학생의 배경에 대한 질문을 추가했다.   다른 대학은 직접 인종을 언급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존스홉킨스 대학은 “당신의 정체성 측면(인종·성별·성적 지향·종교·공동체 등)이나 개인으로서 당신을 형성한 삶의 경험”을 묻는다.   텍사스주 휴스턴 라이스 대학은 “당신의 배경, 경험, 성장 과정 및 인종적 정체성을 통해 형성된 어떤 관점이 라이스 대학의 변화 주체로서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제시한다.   뉴욕주 브롱스빌 사라 로렌스 대학은 “대법원 판결은 인종이 지원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 묻는 것은 금지하지 않았다”며 “당신의 삶을 바탕으로 대학에 대한 당신의 목표가 법원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하라”는 항목을 신설했다.   연방정부 역시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움직임을 지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28일 ‘고등 교육 다양성 및 기회 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인종 차별을 포함해 학생들이 직면한 역경과 관련, 입학 허가에 의미 있는 고려를 해달라”는 당부가 명시됐다.   강제성이 없는 보고서 형식이지만, 해당 발표 행사에는 UCLA, 프린스턴 대학 등의 대표들이 참석해 동참의 의사를 보였다.   테일러는 “새로운 에세이 주제가 ‘다양성’에 집중하면서 많은 학생이 어떤 답을 써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자신의 성격보다 인종에 관해 써야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정체성 대학 위헌 결정 라이스 대학 인종적 정체성

2023-10-02

미국인 과반수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지지

미국인 중 절반 이상이 대학 입학 시 소수계 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C방송과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전국의 성인 937명을 대상으로 실시, 2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헌 결정에 전체의 52%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2%, '모르겠다'는 답변은 16%였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인종별로 답변이 극명하게 갈렸다. 다수의 백인(60%)과 아시안(58%)은 연방대법원의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결정을 지지하는 반면, 흑인 중에는 지지하는 비율이 25%에 불과했다. 히스패닉 중 찬성 비율은 40%였다.     이처럼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결정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절반을 넘어섰지만, 백인과 아시안 학생들이 인종 문제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는 비율은 각각 9%, 22%로 의외로 낮은 수준이었다.   한편 연방대법원이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학가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지원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며 겪은 어려움을 가산점 요소로 평가하는 이른바 '역경 점수'(adversity scores)가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NYT는 2019년 SAT를 관장하는 칼리지보드가 도입한 '역경 점수'와 함께 2012년부터 운영 중인 UC 데이비스의 학생 선발 과정을 소개했다. UC 데이비스 의과대학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회경제적 차별 척도'(SED)에 따라 모든 지원자를 0∼99점으로 등급을 매긴다. 이를 학교 성적, 시험 성적, 추천서, 자기소개서 및 면접 점수 등 지표와 종합한 점수를 통해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가려내는 것이다. 다만 NYT는 사회경제적 요소를 대입 평가요소로 등급화하는 것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고 언급했다. 위헌 결정 당시 존 로버츠 대법관이 제시한 다수의견을 보면, 인종을 입시에서 우대하기 위한 '대리적 방식'(proxies)도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기 때문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NYT 미국 액션 폐지 위헌 결정 데이비스 의과대학

2023-07-03

[뉴스 포커스]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결정이 우려되는 이유

미국에서 태어나 교육받은 아들과 이야기를 할 때 조심스러운 소재 한 가지가 있다. 인종에 관한 내용이다. 나름 객관적이라고 한 말도 듣기에는 편견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다. 돌이켜보면 이런 부딪힘은 아들의 중학생 시절부터 시작된 듯하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새로운 친구 얘기를 하면 ‘한국 사람이니?’라고 묻곤 했다. 아니라고 하면 그다음엔 다른 인종을 언급했다. 정말 별 생각 없이 한 말인데 “인종차별주의자냐?”는 예민한 반응이 돌아왔다.     연방대법원이 소수계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학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때 지원 학생의 인종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인종에 따른 차별대우’를 금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위헌 결정에 찬성표를 던진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을 통해 “출신 지역에 따라 차별하지 말아야 하듯, 피부색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것이 평등권의 원칙”이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원자들은 인종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에 따라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어찌 보면 이번 판결은 미국 초중고에서의  ‘인종적 색맹(Racial Colorblindness)’ 교육 이념과 맥이 통한다. 옳은 얘기다. 피부색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인종차별주의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미국 같은 다인종 국가에서 인종차별주의는 독버섯 같은 존재다. 사회 구성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경쟁의 형평성 문제다.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를 주장했던 쪽에서는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공정 경쟁’이 가능해졌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정 경쟁’에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출발선이 동일해야 한다는 점이다. 애초 출발선이 다른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이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의 출발선을 동일하게 한다는 것 역시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제도가 탄생한 것은 이런 배경이다. 1960년대 민권운동을 거치며 흑인 등 소수계의 열악한 경쟁력이 부각되기 시작했고, 1978년 ‘어퍼머티브 액션’ 시행으로 결실을 본 것이다. 사회적 약자인 소수계의 출발선을 조금이라도 앞으로 해 주자는 목적이었다. 그런데 불과 한 세대 만에 출발선이 비슷하게라도 되었을까 궁금하다.     사실 상대적으로 이민 역사가 길지 않았던 한인들도 ‘어퍼머티브 액션’의 혜택을 받았다. 1996년 가주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을 폐지하자는 ‘주민발의 209’가 상정됐을 때 다수의 한인들이 반대표를 던진 이유다. 그런데 퓨리서치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는 다소 의외다.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한인 응답자는 50%나 됐지만 대학입학 과정에서의 ‘인종적 고려’에는 72%가 반대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불과 한 세대만에 한인들의 생각도 크게 달라진 셈이다. 아니면 자녀의 대학입시에 관련 것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일까?     가주에서는 이미 1996년 ‘어머퍼티브 액션’이 사라졌다. 그런데 한인 등 아시아계 부모들의 우려처럼 ‘어퍼머티브 액션’이 아시아계 학생들의 UC 입학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UC계열 입학 자료를 보면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기되기 직전인 1995년 UC 신입생 중 아시아계 비율은 35%가량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된 1998년의 아시아계 신입생 비율을 38%로 3%포인트가량 올랐다. 최근 UC계열의 아시아계 신입생 비율은 35% 안팎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흑인과 라틴계 학생들의 입학률은 폐지 후 크게 하락한 것이 사실이다.    정작 우려되는 것은 다음 단계다. ‘어퍼머티브 액션’이 대학 입학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공정 경쟁’과 ‘평등권’을 명분으로 소수계를 위한 정책들도 하나둘씩 사라질지 모를 일이다.  김동필 / 논설실장뉴스 포커스 액션 위헌 위헌 결정 결정 배경 인종적 고려

2023-06-29

오바마 "개인적으로 동성결혼 반대"…'동성 커플 동등 혜택'은 존중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가주의 동성결혼 금지 조치에 대한 위헌 판결에는 찬성하지만 개인적으로 동성 결혼에는 반대한다고 데이비드 액설로드 백악관 선임고문이 밝혔다. 액설로드 고문은 6일 MSNBC와의 회견에서 "대통령은 동성결혼에 반대하지만 이미 결혼한 동성애자 커플을 동등히 대우하는 것은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 동성결혼을 금지한 가주 주민발의안 8호의 위헌 판결에 대해 "대통령은 주민발의안이 사람들을 갈라놓는 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은 늘 반대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동성 커플을 동등히 대하려면 동성 결혼도 지지하라"며 오바마에게 확실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있다. 동성애자 권리를 지지하는 진보성향의 '아메리카 블로그'는 "동성결혼을 지지하지 않으면 동성애자의 평등권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결혼을 완전히 지지할 것을 요청하는 탄원 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동성결혼 반대자들은 판결에 불복 제9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해 동성결혼과 관련된 법적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주민발의 8호 통과를 주도한 단체 '결혼을 위한 전국기구(NOM)'의 브라이언 브라운 의장은 "이번 판결은 주민발의 8호뿐 아니라 결혼을 남자-여자의 결합으로 규정한 45개주의 법도 위협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현재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곳은 매사추세츠 아이오와 코네티컷 버몬트 뉴햄프셔 워싱턴DC로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 불법이다. 봉화식 기자 bong@koreadaily.com

2010-08-06

동성결혼 금지 '주민발의안 8' 위헌 결정 이후…중간선거 후보들도 찬반 엇갈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이 지난 4일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 8'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본지 8월 5일자 A-1 6면> 오는 11월 선거를 앞둔 캘리포니아주 후보들이 이번 판결에 각기 다른 의견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경합을 벌이고 있는 주지사 후보와 연방상원의원 후보들은 대조되는 발언을 하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노력중이다. 민주당 주지사 후보인 제리 브라운 검찰총장과 3선을 노리고 있는 바버러 박서 연방상원의원은 이번 연방법원의 위헌 판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브라운 검찰총장은"주민발의안 8은 모두가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말로 박서 의원은 "본 워커 판사는 이번 결정은 공정한 권익을 위해 한발짝 더 다가선 역사적인 결정"이라는 말로 판결을 지지했다. 반면 공화당 후보들은 판결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보수적 유권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공화당 주지사 후보인 맥 휘트먼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라고 못박았으며 바버러 상원의원직을 노리고 있는 칼리 피오리나 공화당 후보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이미 2008년에 주민발의안 8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며 판결을 반대했다. 그러나 양당 후보들 모두 선거를 앞둔 만큼 캠페인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이번 판결 내용을 크게 부각시키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만에 하나 이번 판결에 대해 솔직한 입장을 밝힐 경우 지지기반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모리스 피오리나 스탠포드대학교 정치경제학과 교수는 "양당이 이번 결정에 대해 판이하게 다른 당론을 보여주고 있다"며 "따라서 후보들은 11월 중간선거가 3개월 이내로 다가온 만큼 자신들의 지지층을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준민 기자

2010-08-06

동성 결혼 금지 '주민발의안 8' 위헌 판결 파장 일파만파…한인 교계 '반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 8이 위헌이라는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판결이 나오자 찬반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 등 많은 주류사회 지지자들이 환영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성향이 짙은 한인사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크게 실망한 분위기다. 특히 개신교를 중심으로 하는 북가주 한인 교계는 만의 하나 항소법원이나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교회와 교계 단체들은 벌써부터 이번 판결의 무효화를 위해 한인교계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하며 반대 캠페인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북가주 교회 총연합회 회장 이동학 목사는 “빠른 시일내에 임원회의를 소집해 이번 판결에 대한 교계의 대응방침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보다 효과적인 반대 입장 표명을 위해 중국 등 타 커뮤니티와의 연계를 통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가주 교회 총연합회 전 회장인 신태환 목사도 “동성결혼은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결혼관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순리대로 돌아가도록 북가주 모든 한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성결혼 금지를 골자로 하는 ‘주민발의안 8’ 지지자들은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위헌 판결이 내려진 다음날인 12일 곧바로 제 9지국 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최광민 기자

2010-08-06

동성결혼 찬반논란 가열… 종교계 “반대” 일부 시민단체 “찬성”

연방법원이 캘리포니아주 동성결혼합법화 저지 발의안 프로포지션 8을 뒤엎은데 대해 5일 애틀랜타 교계 및 시민단체들은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장석민 애틀랜타 교회협의회장은 “동성 결혼 허용 등은 비성경적 신앙관으로, 기독교인의 가치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번 판결이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동성결혼에 대한 우호적 판단으로 비춰질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보수기독교단체인 결혼 지키기는 5일 성명을 통해 연방법원 판결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캘리포니아 동성결혼 금지법안을 지지해온 이 단체는 “헌법에 오랫동안 규정돼 온 결혼의 정의를 바꿔서는 안된다”며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적, 민주적으로 제정된 법안을 반민주적으로 뒤집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결혼연합 애틀랜타 지부는 오는 7일 조지아 국회의사당 앞에서 동성결혼 반대시위를 개최한다. 반면 동성애자들이 많은 애틀랜타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환영의 목소리도 컸다. 4일 다운타운 애틀랜타에서는 연방법원의 캘리포니아 동성결혼법 판결에 대한 환영시위가 벌어졌다. 엘리자베스 레드패스 씨는 “이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조지아주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밝혔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릭 웨스트브룩 씨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박수를 보내며, 동성결혼은 단순한 인권문제일 뿐”며 “조지아주의 게이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니 만큼, 하루빨리 동성결혼 관련 법안이 생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애틀랜타 동성애자 법률그룹은 오는 7일 애틀랜타 우드러프 파크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침묵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이종원 기자

2010-08-06

[J 라운지] 동성결혼 논란

동성결혼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다. 찬성할 경우 가족구성의 근간인 결혼의 신성함을 떨어뜨린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반대할 경우 소수의 권익을 무시한 다수의 횡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동성애는 성적 지향성(sexual orientation)이 자신과 동일한 성으로 향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성적 정체성(sexual identity)과는 별개의 문제다. 성적 지향성이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생태적으로 정해진 것에 반해 성적 정체성은 자신의 의지로 성적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사회적 금기와 도덕률은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을 막아왔다. 그러나 동성애 문제가 생리학적 관점에서 정상과 비정상 또는 다수와 소수를 구분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회학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동성결혼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획일적인 잣대로 찬반을 규정할 수 없고 특정 정치집단의 다수의견으로 강제할 사항도 아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당면 과제로 등장했다. 결혼에 대한 기존 관념을 고수해 동성결혼 문제를 판단할 수 없고 '나와는 상관없는 그들의 생활 방식'이라며 문제의 본질을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동성결혼의 법적허용 논란은 이전 세대에는 없었던 문제다. 동성결혼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내려져야 할 역사적 순간에 직면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나겠지만 동성결혼 문제는 법정에서 다뤄진 것만으로도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중대한 사건임은 분명하다. 논설위원실

2010-08-05

끝없는 논쟁...동성결혼 효력 일단 살아났다

'주민발의안 8' 위헌판결...반응·전망은 주지사·LA시장 축하 뜻 항소땐 대법원까지 갈 듯 연방법원이 동성결혼 금지 법안인 '주민발의안 8'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캘리포니아주내 동성결혼은 다시 효력을 얻게됐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내 수 많은 동성애자들은 일제히 환영을 뜻을 내비치며 들뜬 모습을 보였다. 이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건물 밖에서 판결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동성애자 진 리조씨는 "오늘은 나를 포함한 모든 동성애자들에게 매우 뜻깊은 날이다"라며 "드디어 동성애자들도 편견과 차별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됐다. 너무나 뿌듯하다"고 말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LA시장도 연방법원의 이날 판결에 축하의 뜻을 내비췄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워커 판사는 캘리포니아 주민 모두가 누려야 하는 '평등'과 '보호'라는 헌법의 기능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며 "그는 주민발의안 8에 대한 찬반의견을 모두 수렴한 후 헌법에 의거해 공정한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비야라이고사 시장도 트위터를 통해 "우커 판사는 용기를 가졌기에 주민발의안 8번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날 판결에 반대하는 이들은 곧바로 항소의 뜻을 밝히고 나서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야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캘리포니아 가톨릭 협의회의 에드워드 돌레시 디렉터는 "워커 판사의 이번 판결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존재하는 전통적이며 보편적인 가족관을 파괴한 행위"라며 "일개 판사가 가족의 정의를 비트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발단은... 2004년 샌프란시스코서 결혼 인증서 발급으로 논란 개빈 뉴섬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2004년 동성 커플에 대한 결혼 인증서를 발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동성 결혼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2008년 5월 주 대법원이 동성 결혼 합법화 판결을 하면서 1만8000여쌍의 합법적인 동성 커플이 탄생했으나 같은 해 11월 동성 결혼에 반대하는 취지의 주민발의 8호가 통과되면서 동성 결혼이 금지됐다. 이후 지난 해 5월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이전에 동성 결혼 합법화 선고를 내렸던 것과 달리 동성 결혼을 금지한 주민발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해 지금까지 동성 결혼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동성 커플 2쌍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해 달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동성 결혼은 매사추세츠와 아이오와 코네티컷 버몬트 뉴햄프셔 주와 워싱턴 D.C.에서 인정받는다. 워커판사는 누구 본인도 동성애자...올림픽 참가 금지안 통과시켜 '배신자' 낙인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본 워커 판사(66.사진)가 동성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 8의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있다. 일리노이주 출신인 워커 판사는 미시건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법학사를 취득했다. 이후 샌프란시스코의 로펌 '필스버리 매디슨&스트로' 에서 18년간 변호사로 근무하다 1989년 조지 H.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 연방 판사로 임명됐다. 워커 판사는 동성애자로도 유명하다. 하지만 동성애자 편의를 봐주는 판사는 결코 아니라는 평이다. 그는 1978년 미국 올림픽위원회를 변호해 동성애자들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성공하면서 동성애자들로부터 외면 당한 바 있다. 당시 소송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내며 성공적인 변호사로 유명세를 탔지만 동성애자 사이에서는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다. 황준민 기자 hjmn@koreadaily.com

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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